"횡성한우, 지역 증명표장 등록 안된다"

posted Feb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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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이미 상표표장 출원"
횡성군, 특허청 상대 소송서 패소

 

 

강원도 횡성군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인 '횡성한우'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횡성군이 특허청을

상대로 "'횡성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횡성군은 2016년 10월 '횡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지역 특산품 명칭(지리적 표시)은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그 명칭이 지역 고유의 특징과 명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추진된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특허청은 '횡성한우'에 대해선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증명표장 등록을 거절했다.

우선 횡성군이 이미 '횡성한우'에 대한 상표·업무표장을 출원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횡성군은 원안에

'횡성한우' '어사품' '品' 등의 글귀가 적힌 품질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은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 제

3조 제4항 규정 때문이다.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적 기능을 하는데, 자신의 상표에

사용하면 소비자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특허청은 횡성춘산업협동조합(축협)이 먼저

'횡성한우고기'라는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았으므로 이와 유사한 횡성군의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횡성군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축협이 이미 등록한 '횡성한우고기'와

'횡성한우'는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특허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횡성군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파이낸셜 뉴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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