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농관원 전남지원, 7곳 적발
전승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한우와 비교해 가격이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최근 4개월간 젖소고기 특별단속을 벌여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업소들은 젖소고기를 생고기, 갈비탕, 곰탕 등으로 조리함으로써 소비자는 맨눈으로 구별할 수 없고, 한우를 선호하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농관원 전남지원이 과학적인 유전자분석법 등을 활용해 밝혀낸 한우로 둔갑한 젖소고기 물량은 1천707kg (시가 2천642만원 상당)에 달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젖소는 보통 5년(60개월) 이상 사육되면서 지속해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므로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 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다"며 "젖소를 한우로 표기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육우고기나 젖소고기가 값비싼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우는 거세한 젖소, 출산 경험이 없는 젖소, 식용목적의 젖소를 말하며 젖소는 우유 생산을 위해 새끼를 낳은 젖소를 이른다.
소비자들은 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