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

by 전국한우협회 posted Mar 0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등에 따라 금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