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

by 전국한우협회 posted Mar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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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등에 따라 금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