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위험시기인 '19년 10월부터 '20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 감염항체(NSP)가 다수 검출되는 등 현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연장에 따른 추가방역조치 사항>
가. 소.돼지 분뇨 권역(9개) 외 이동제한 조치 연장(~3월말)
○ 시도에서는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희망하는 농가, 분뇨업체, 운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권역 밖 이동토록 지도, 관리(권고사항)
* 검사 절차 및 방법은 종전과 동일
○ 검역본부는 분뇨운반차량 권역외 이동 여부 관제(GPS) 지속 실시
○ 시도(시군구)는 차량관제 결과 사전검사 없이 분뇨가 권역 밖으로 이동한 경우 해당농장, 운반차량, 분뇨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사후검사 실시
- (농장) 사육가축에 대해 16두 이상 항원.항체검사(SP, NSP), 농장 환경검사
- (운반차량) 운전석 매트, 바퀴, 짐칸바닥에 대한 환경검사
- (분뇨업체) 진입로, 퇴비장과 액비탱크 등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검사
○ 검역본부는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연장"에 대해 농가, 분뇨운반업체, 분뇨업체 대상 문자 홍보
○ 취약분별 점검계획 수립 추진
- 백신 미흡시군(축종별 하위 10개시군) 점검(3월,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
- 돼지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점검(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