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갑판매’ 축산물 유통업자 구속영장 청구

posted Ma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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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판매’ 축산물 유통업자 구속영장 청구

5년간 총 5억4천만원어치 판매, 구속은 이례적


 

대구의 한 축산물 유통 업자가 둔갑판매로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대구의 축산물유통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5억4천만원 상당의 외국산 축산물 2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상의 업소명의로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해 단속에 대비해왔고, 외국산 축산물 구입내역을 고의로 기록하지 않아 위반 물량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농관원은 A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속인 둔갑판매 행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한편, 지난 1월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곳은 72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1월 농식품원산지표시 위반업체로 적발된 곳이 655곳(703건)이며, 이 가운데 쇠고기는 72건으로 전체의 10%에 이른다고 밝혔다.

 

쇠고기의 원산지 위반 단속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유통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위반 업자들을 단속하는 일을 수년째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며 “쇠고기의 경우 한우로 둔갑할 경우 둔갑판매로 얻을 수 있는 부정수익이 타 농축산물에 비해 크다. 이에 반해 처벌기준을 낮아 둔갑판매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처벌기준을 높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소비자와 한우산업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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