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허가 번복에 청주시 소 사육농가 ‘분통’

posted Ma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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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건축을 중단하게 돼 억대에 가까운 손해를 본 송인열씨(55)가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피해보상과 대체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민 7명, 시 허가 후 추진 일부는 보조금 지원받아

인근고교 기숙사 학생들 충북도에 행정심판 제기 대법원, 허가 취소처분 확정

“애초 시가 조례 잘못 해석” 농가들 보상·대체부지 요구
 

“청주시 말만 믿고 시작한 축사 이전인데,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충북 청주의 한우농가 송인열씨(55)는 가덕면에서 진행하던 축사 신축공사를 돌연 중단한 일을 설명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송씨를 포함한 축산농가(한우농가 6명, 낙농가 1명) 7명은 2년 동안 공사를 멈춘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두 농가는 완공 이후 송아지 입식만 남겨놓았던 상태에서 사용을 금지 당해 축사를 놀리고 있다.

이들 농가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 사이 축사 이전을 결정하고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주거지 인근에 있던 축사를 옮겨 민원을 피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해 경영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다. 당시 한 농가는 시의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에 선정돼 6000만원의 보조금을 책정받기도 했다.

송씨는 “농가 중엔 평생 모은 노후자금에 대출금까지 더해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한 사례도 있다”며 “대부분 60대에 접어든 연령대여서 생애 마지막으로 짓는 축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내려졌다. 축사 이전지 인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가축사육 요건으로 소의 경우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로 한다’는 시의 조례를 들며, 교내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달 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 농가들이 받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했다. 농가들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말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

농가들은 애초에 조례를 잘못 해석한 청주시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원고들(농가)의 손해는 위법한 이 사건 지형도면 고시 및 건축신고 수리 또는 건축허가 처분에 의하여 발생 또는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밝혀둔다”며 청주시의 책임을 언급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피해보상과 대체부지 마련 등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축사 건축비용에 철거비용과 영업손실까지 합하면 보상받아야 할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농가 중 한명인 이석희씨(62)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했고, 농가끼리 돌아가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농가들의 요구에 대해 환경정책과 및 축산과 담당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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