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무단사용 알선한 자 등 처벌 규정 강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법령도 마련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운영하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관리규정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됐다고 3월30일 밝혔다. 개정 축산법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인증절차·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가 신설됐다. 또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상의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2007년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다. 하지만 환경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법 이관으로 제도의 목적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에 한해서만 처벌 근거가 있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조절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8월28일,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관리규정은 6월25일,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법령은 2021년 3월25일에 각각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포된 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