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암모니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인 악취저감시설 운영과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치하기 위해 악취센서를 설치 및 지원 사업을 함에 따라 추가 선정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5월 15일
※ 접수부서 : 각 시·군·구
※ 의무 설치 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대상('18년 이후), 공동자원화시설, 개별처리지원사업비 5천만원 이상(총사업비 기준, 마을형공동퇴비장 등)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