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농인력중개서비스' 운영 안내

by 전국한우협회 posted Jun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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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운영 중인 농촌 인력중개센터가 일손 부족 농가와

    농·작업 희망자(도시 및 인근지역 구직자)를 중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 사이트 주소 : www.agriwork.kr


※ 농업일자리 참여방법 및 진행절차 

농업일자리 참여방법 및 진행절차

구인공고 등록

 

온라인 신청

 

신청 접수

 

상담진행

인력중개센터 담당자가 농가 인력 수요정보를 조사 후 구인 공고 등록

구인공고 확인 후 고용 신청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고용 신청 접수 후 접수 처리 후 상담진행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작업일, 장소, 작업내용, 이동방법, 교통편 안내 등

 

구인자
(중개센터)

구직자

구인자
(중개센터)

구직자

결과 통보

 

농작업 참여

 

농작업 진행

 

임금 등 정산

채용여부 통보 및 확인

농가가 참여자에게 작업방법 등 설명

참여자는 농작업 진행

농가는 참여자에게 임금 지급

중개센터는 참여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 정산

 

구인자(중개센터)

&구직자

구인자

(중개센터)

구직자

구인자(중개센터)

&구직자


※ 지원 내용

  - 구직자 : 교통비·숙박비·보험료(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

     거주지→인력중개센터 교통실비* + 인력중개센터→농가 교통비 (최대 7천원)+숙박비 (최대 5만원)+상해보험 가입

*KTX, 기차, 고속버스 이용료,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시 유류비 지원{운영주체별(지자체, 지자체+농협 등)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구인농가 : 현장 실습 교육비(2만 원/1일, 최대 3일간)를  별도 지원


※ 서비스 기능

  - 구직자 : 농·작업 일자리 알선

  - 중개센터 : 공고별 신청자 정보를 통해 중개신청 접수 및 영농 인력 pool에 반영하여 농작업 알선중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