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한우 곰거리 할인판매 행사 사업 신청 공고

by 전국한우협회 posted Ju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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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공고 제 17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 및 한우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020한우 부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내 조리가 어렵고 특정 시기에만 소비되는 한우 곰거리의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한우 소비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비층의 확보

2. 행사 내용

행사명 : 2020년 한우 곰거리 할인판매행사

행사기간 : 2020. 7. 2() ~ 31() 30일간

* 행사기간 내 최소 5일 이상 실시하되, 그 이상의 행사기간은 30일간 내에서 유통업체별 자율 실시

행사대상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판매업체, 한우협동조합, 한우작목반, 홈쇼핑업체,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등

행사품목

사골, 꼬리, 우족, 잡뼈(거세 기준, 암소 불가함)

    - 한우 거세기준(암소 불가), 가공품 제외, 원물 기준

한우 1+, 1, 2등급 국거리

    - 곰거리 할인판매 업체 한정 국거리 판매 실시

제안서 접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할인매출액에 따른 행사 지원금액 확정

행사가 기준 : 업체별 제안에 따라 심의 후 결정

3. 행사 지원 기준

행사손실 보전 지원금 :

사골, 꼬리, 우족, 잡뼈

    -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행사손실 보전(포장 및 가공비 등 지원 목적)

    - 마리분 가격기준 적용 시 품목별로 행사손실 보전

    - kg당 가격기준 적용 시 지원율(사골 16.0%, 꼬리 12.3%, 우족 17.7%, 잡뼈 16%) 을 적용하여 행사손실 보전

구분

사골

꼬리

우족

잡뼈

마리분 기준

8,000

8,000

8,000

4,000

kg당 기준

533

888

1,000

400

국거리

    -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판매에 한하여 매출액의 5% 행사손실 보전

    - 국거리 매출액은 곰거리 판매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곰거리 매출액의 최대 100%까지만 국거리 매출액 인정)

행사 홍보

행사참여 업체 :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 온라인판매업체의 경우, 구매(판매) 페이지(화면)에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4. 향후 추진 계획

2020.6.24() ~ 6.29() : 행사 공고

2020.6.30.() ~ 7.1.():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2020.7.2.() ~ 7.31() : 행사 시행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매출액 등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계산서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공통)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일 건으로 100만원 이상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자사(업체, 마트) 기존 회원 및 가입 회원에 한정하여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지원 불가

    · , 행사 기준가격 이하 추가할인에 한하여 회원 할인 적용 가능

    - 특정 지정카드 사용(에누리 적용)에 대해서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적발 시 지원 불가

    · , 행사 기준가격 이하 추가할인에 한하여 카드 할인 적용 가능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드사 모두 포함 필요(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 사용 시, 추가할인이 되는 내용을 POP·배너 및 판매직원 직접 홍보 등을 통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현금영주승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 의무

 

대형유통업체 정산자료

    - 전체 행사기간의 품목별*(코드별) 매출 전산자료 제출

    · 행사기간, 품목별(등급별) 매출액 명시

    · 행사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전산시스템 캡처자료만 가능

    매출실적 총괄표 원본대조필 날인

    - 일자별··품목별(코드별) 매출자료 제출

    · 엑셀 양식 자료 가능

    - 점포별 매출자료 제출

    · 엑셀 양식 자료 가능

    무작위로 특정 점포에 대한 전산자료를 요청하여 진위여부 검수 실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업체 정산자료

-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등급, 부위, 수량, 단가, 금액,

카드사(일부 카드번호 포함), 현금영수증(일부 전화번호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정보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공통) 기타 제출자료

    - 홍보물 사진자료

    ·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행사 홍보물(게시물) 고지 시 주최(한우자조금주관(전국한우협회) 명시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16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16.2.16 기재부 시행)에 의거 할인판매지원금에 대한 적격 증빙서 행사매장별 수취

 

6. 행사 접수 및 문의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박호경 대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2

사 제안서 접수는 우편, 팩스(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양식 :

1. 한우소비촉진 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소비촉진 행사 결과 보고서.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