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사 신설 때 건폐율 적용 제외해야”

posted Jul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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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한우농가의 퇴비사에 퇴비가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

퇴비유통전문조직 설립 등 부숙도 보완사업 미완료 땐

행정처분 유예기간 재연장을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설정 지자체 편차 커…상한선 명시도
 



한우농가들이 퇴비사 신설 때 건폐율 적용 제외, 퇴비부숙도 행정처분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규제 완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

우선 퇴비부숙도 규제 대응을 위해 퇴비사를 신설할 때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상당수 농가가 퇴비사를 확충해야 하지만 건폐율 제한으로 퇴비사 추가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별, 용도·지역별로 제각각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한우협회는 “과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퇴비부숙도 행정 유예기간인 내년 3월까지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완책이 마무리될 때까지 퇴비부숙도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정부는 퇴비부숙도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부터 ‘퇴비유통전문조직’과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립 등 보완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해당 보완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1년으로 정해진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와 관련해서도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르면, 한우농가의 사육 제한 거리는 사육마릿수 400마리 미만의 경우 50m, 400마리 이상은 70m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충남 부여에선 한우농가의 사육 제한 거리가 1500m에 이른다.

한우협회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의 상한선이 없다보니 지자체별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사육 제한 거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제한 거리에 대한 상한선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 범위에서만 각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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