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도 일시적 완화..."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posted Sep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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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2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 선물 가액 상향 첫 사례
권익위 "코로나19·태풍 피해 본 농가 상황 고려"
이낙연, 명절 이동 자제하고 선물 보내기 제안



[앵커]
추석 명절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여당이, 그런 대신, 선물은 최대한 많이 주고받자며 정책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자칫 대목을 아예 잃을 수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인데, 우선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일부 완화됩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 품목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의 농축수산물입니다.

홍삼·젓갈·김치처럼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의 절반 이상 사용한 농축수산가공품도 포함됩니다.

이들 품목의 선물 가액 상한선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 기간 이후 선물을 받더라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하면 허용됩니다.

지난 2017년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한 이후, 일시적이나마 또 한 번 상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 자제, 수해와 태풍 피해까지 본 농가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권익위는 다만 공직자의 청렴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자며 대신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의 비과세 한도를 늘려 시장에 돈이 돌게 하자는 겁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로 몹시 위축돼있는 전통시장에도 도움을 드리고 수해로 시름에 잠긴 농축수산인들께도 작은 위안을 드리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당정의 전방위적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YTN 나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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