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안내

by 전국한우협회 posted Sep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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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를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로 판단,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방역관리 강화 계획 예정.


□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위험요인 제거

  - (백신미흡농장)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 시까지 집중관리

  - (위험지역)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접경지역 관리 강화


□ 백신 접종·항체검사 등 사전 예방 조치 강화

  - (일제접종) 하반기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 (10월, 457만두)

  - (검사) 항체검사 확대 및 NSP 항체 검출농가 관리 강화

    * (소) 항체 수준이 낮은 농가 불시 항체검사( 2021년 1월~ 2월)

    * (백신 미흡시군)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백신관리 적정 여부 점검(검역본부)

    * (NSP) (현재) 500m까지 검사 → (추가검출 시) 3km 또는 시군 전체 확대, 위험주의보 발령


□ 과학적 방여관리로 방역사각지대 해소

  - 발효 등 처리되지 않은 생분뇨의 타 시도(권역) 이동 제한

    * (기존) 2020년 1월~2월 (2개월간) → (확대) 2020년 11월 ~ 2021년 2월 (4개월간)  

  - ICT를 이용한 권역별 방역관리


□ 교육·홍보 방식 개선으로 효과 제고

  - (비대면 교육 확대) 중요 5개 과제를 선정, 온라인(유튜브) 교육 (링크 참조)

    * 8월 교육 : http://www.ihanwoo.org/index.php?mid=notice&page=2&document_srl=151794

    * 9월 교육 : http://www.ihanwoo.org/notice/152378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