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밭 과수원 임야는 분리과세로 1,000분의 0.7% 의 과세가 되는 반면 목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로 1,000분의 4 를 부과하고 있는데 큰 개념으로 목장용지 역시 농지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면 않됙까요
논 밭 과수원 임야는 분리과세로 1,000분의 0.7% 의 과세가 되는 반면 목장용지는 별도합산과세로 1,000분의 4 를 부과하고 있는데 큰 개념으로 목장용지 역시 농지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면 않됙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