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개정 추진
축사 청소·사양관리 등 위탁 체계적인 전염병 예방 ‘목적’
축단협, 과잉 규제 우려 ‘반대’ 외부인 출입, 방역에 도움 안돼
정부가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을 위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가축사육관리업은 축산농가의 청소, 사양관리, 가축분뇨·악취 관리, 폐사축관리, 가축질병관리, 전기·소방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업종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농장과 가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이 검토돼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 ‘가축사육관리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았고,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안에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가축사육관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가축사육관리업에는 동물진료업·가축방역위생관리업·청소대행업·가축분뇨관리업·축산환경관리업·가축사양관리업·가축시설관리업·축산위생안전관리업 등이 세부업종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축사 및 주변환경을 청소하는 청소대행업,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자원화하는 축산환경관리업, 축산시설과 기술을 판매하는 가축시설관리업, 축산위생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축산위생안전관리업은 새롭게 도입되는 업종이다. 나머지 업종은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최근 가축사육관리업 추진 계획을 축산단체에 공식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실무자회의를 열고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단방역·백신접종·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업체에 위탁을 맡길 경우 오히려 외부 인력이 농장에 드나들게 됨에 따라 방역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축사육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축산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만약 미준수 때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농가를 크게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축단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축 사육의 주체인 축산농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