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윤곽 드러나

posted Dec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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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도입…전업농 중심 기반 강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위한 후속 조치

적정사육두수관리·기업자본 축산 제한

축산단체별 사안 따라 상반된 입장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중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성장이 아닌 환경을 고려한 축산경영 기반을 마련하되, 전업농 중심의 사육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축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실현하겠다는 게 그 골격이다.

농특위 농어업분과는 축산 소분과를 통해 마련중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안)’ 이 확정되는데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정사육두수 관리제 도입과 기업자본의 축산 제한 등 상당수 사안에 대해 축종에 따라 상반된 입장과 함께 반발이 적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기업축산 지원 중단을”

이번 안에는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건전한 사육주체 육성 ▲적정사육두수 관리제 도입 ▲축산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등 4개 주요 추진 과제가 담겨있다.

우선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으로 축산기업의 정의 및 기준 설정을 통해 농업인과 구분을 명확화, 기업자본에 대해서는 축산확대와 신규 진출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축산의 사육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조세감면과 정책지원을 중단하되 필요할 경우 지난 2010년 폐지된 축산법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를 보완해 재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축협 경제사업 혁신해야

건전한 사육주체 육성 방안으로는 축산농가의 사회적 책임 및 환경 관련 교육의 지속 추진이 제안됐다. 위탁과 생축장 등 농축협의 사육부문 진출 금지와 농가 생산 축산물의 유통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매사업 재검토 등 농축협 경제사업의 혁신과 함께 축사은행제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축순환 참여농가에 직불금적정사육두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축산법 개정을 통해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조직, 예산,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적정사육 두수 유지 방안도 포함됐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으로는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 활성화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분야에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가격안정제 사업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농가를 위한 악취 온실가스 저감 모델 개발 방안도 제안됐다.

축종별 시각차 ‘현격’ 

축산단체들은 사안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적정사육두수 관리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한우를 제외한 전 축종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 단체들은 적정사육두수 관리제 도입시 농가 규제로 귀결될 가능성 등에 큰 우려를 표출하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축종에 따라서는 수급조절 자체가 힘들 뿐 만 아니라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자급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적지않은 상황. 


“의견개진 기회조차 없어”

기업축산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계열화 비중이 높은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기업축산 규제에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는 축산단체들 사이에서도 축종의 특성과 현실에 따라 예외를 두거나 기업의 기준 자체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축산단체에선 환경과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외부 불경제 발생 등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 자체가 축산업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 규제중심의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종에 따라서는 현장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채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 논란 확산과 함께 자칫 축종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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