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시행 안내

by 전국한우협회 posted Dec 2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0년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 비육 도축시킴으로써 암소개량 촉진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과 신규 시장개척


2) 사업 주최 및 주관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시도지회, 시군지부

협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이력제위탁기관


3) 사업규모 : 2만두(한우자조금지원개체 1만두 + 자율참여개체 1만두)


4) 지원조건 : 자조금 지원대상 및 자율참여개체 1:1 매칭시 자조금 지원대상에 한해 농가보전금 30만원 지급

 

2. 사업 대상농가 및 개체 기준


1) 사업참여 기준

대상농가 : 3년평균(18~20)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두 이하인 농가

- 제외농가 : 3(18~20)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대상개체

약정대상 개체 : 2019.11.1.~2020.6.30. 8개월간 출생개체

특이사항

(1순위) 암소중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 개체

축산과학원이 평가한 아비(1/2), 외조부(1/4), 외외조부(1/8)의 육종가로 종개협 산출

(2순위) 지부 현지확인 후 선발 암소 개체 :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3순위)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참여두수(한도) : 1농가(농장식별번호) 20두 이내(한우자조금 지원개체)

자율참여 개체수에 따라 1:1 매칭으로 참여 가능

사업시행일(공문시행일)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

양도/양수금지(소유주 사망, 폐업, 직계가족간 양도 시에만 인정)

제외대상

- 프리마틴, 농장 소유주와 개체 소유주 불일치(위탁사육), 시행일 이후 구매개체는 사업 제외, 전년도 약정 미이행자(농가보전금 상계처리 동의시 약정가능

 

2) 지원내용

농가보전금(30만원/)

- 자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체는 도축시점(36개월이내)까지 미경산우로 비육(송아지 생산금지), 소유주 변경이 불가(양도/양수 금지)하며, 이에 대한 농가 보전금을 1두당 30만원 지급하며, 중앙회는 이행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점검하여 위반시 농가보전금을 환수

사업수수료(사후관리비사업수수료로 명칭변경)

- 농가대상 사업안내 및 약정 체결, 개체확인, 이력정보 조회 및 전산기록, 서류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중앙회는 시군지부로 사후관리비 지급(시군지부 통장으로 지급), 약정우 관리 등 시군지부의 사업책임 강화

- 사업수수료는 개체당 비용지급이 아닌 12개 농장 방문 비용 지급

(방역상황 등 고려, 12농가 출장(대상개체 통보시 선정된 농가를 방문))

지급단가는 농장의 총신청두수(자조금+자율)에 따라 4구간 차등 적용

(2019) 1차 사업관리비 2만원/

(2020) 사업수수료 93,330~129,330/농장2개소 방문

(사업수수료=여비+현장심사+개체정보관리+약정체결등)

2차 사후관리비(1만원/) : 삭제

- 2차 사후관리는 중앙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이력제 정보를 토대로 2개월마다 1회씩 온라인 점검 진행(축산물이력제 활용)

현장확인 출장수수료 : 신설

- 최초 심사 이후 약정 미이행 등으로 농가 방문 및 개체 확인 필요시 출장비 지급

중앙회에서 시군지부로 요청시 11농장 기준 45,330원 지급

(여비 33,330 + 추가점검 12,000) 출장비 지급(출장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일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21년  2월 말일까지

대상농가/대상개체 기준 확인 및 통보 : 326() 예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정보 조회 및 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대상기준 확인 후 약정대상 확정 및 통보

- 확정 및 통보 개체에 대해서만 약정 체결

시군지부의 선정개체 확인 및 농가 방문 : 423() 까지

- 개체확인 및 약정체결, 농가보전금 신청

약정서 제출 : 430()까지

중앙회 농가보전금, 사업수수료 지급 : 531()까지

중앙회 전산점검 : 양수/양도, 분만, 폐사 여부 확인 후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 환수

도축출하 : 개체별 3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