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다음달 28일까지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사육마릿수 조절을 위해 저능력 미경산우(임신한 경험이 없는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비육·도축하는 농가에 소 한마리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2019년 11월1일∼2020년 6월30일에 태어난 미경산우다.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거나, 난폭우·발육부진우·미등록우·기초등록우 등일 경우 사업 대상에 선발된다. 지원금은 ‘원플러스원(1+1)’ 형태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농가가 한우협회와 미경산우 10마리를 비육·도축하기로 약정했다면 추가로 10마리를 자율적으로 도축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이력제 농장개체현황,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소속 한우협회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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