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료 미사용 이유로 횡성축협이 조합원 20명 제명~
대법원 재판에서 제명은 무효 최종 판결 ! 협회가 승소했습니다.
횡성축협이 조합원(20명)을 농협사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제명하여,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우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1심)에 제기하였으나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재판이 이어졌고,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에서는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이 횡성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고 판단하고 협회는 고문 변호사를 재판에 직접 참여 시키고, 김홍길 회장, 부회장, 도지회장, 이사, 감사, 시군지부장께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한우정책연구소가 재판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재판에 적극 대응하여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아내 재판에서 승소 했다.
대법원 재판이 이어지고 전국의 139명 축협장중에서 137명이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이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여 1년 5개월만에 모든 재판이 끝났다. 힘없는 한우농가와 전국한우협회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이라는 농협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아울러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지역 축산농가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축협장들이 수입자유화 등으로 어려움이 처한 축산농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횡성축협에 동조한 행위는 대단히 몰상식하고 한심하며 개탄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법원 재판를 통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전국한우협회 OEM사료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축협으로부터 제명될 걱정과 우려가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축산과 농업의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재판으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한다.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재판 진행 경과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패소(‘19.8.29.)
❍ 피고(횡성축산업협동조합)의 원고(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사유
① (한우고기) 홍콩 수출에 횡성축협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②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③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 이행
④ (횡성축산업협동)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 이행
□ 서울고등법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승소(‘20.9.9.)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대응
- 전국한우협회 고문변호사 재판(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참여
-젖소·돼지·닭 사육 횡성축협 조합원 사료구매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
□ 대법원 : 제명된 조합원(전국한우협회 회원) 승소(‘21.1.14.)
❍ 피고(횡성축협) 탄원서 제출(3건)
- 횡성축협 조합원, 전국 축협장(137명), 횡성축협 임원(조합장·이사·감사)
❍ 원고(제명된 조합원) 탄원서 제출(5건)
- 전국한우협회 회장, 시도 지회장·시군 지부장, 축단협회장, 한농연회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