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소송 '승소'... 큰 성과 남겨 보람
“농민 조합원 선택권‧자율권 법적 보장 판례 남겨“
한우농가만 보고 후회 없이 달려온 6년…소회 밝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임기를 한 달여 앞 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마지막까지 한우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지난 1월 26일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6년간의 소회와 함께 지난해 한우협회 활동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홍길 회장은 특히 최근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소송의 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무표 판결에 간담회의 상당부문을 할애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중대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조합원의 기본권과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농민의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 소송의 건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20명의 조합원이 횡성축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춘천지방법원) 재판에선 패소했지만 상소과정에서 한우협회와 협력을 통해 2심(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했다.
한우협회는 1심 패소 판결 이후 협회 소속 고문변호사를 재판 준비에 참여시키는 한편, ‘조합원이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을 얻어 재판자료로 활용하는 등 조합원들의 자격 회복을 위해 전방위로 지원해왔다.
김홍길 회장은 “조합원의 자율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힘없는 농가들은 기득권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 (대법원 판결은)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선 20명의 횡성축협 조합원들과 함께 후속조치를 논의 한 뒤, 1월 28일로 예정된 한우협회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과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우사육두수가 320만두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한우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연간 도축두수 추이 및 농가들의 보유분과 연관이 있다고 김 회장은 분석했다.
김 회장은 ‘‘사육두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2020년 도축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결국 현장의 농가 보유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급량이 많다는 것은 가격 하락 위험의 시기에 언제든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기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 김 회장은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후회 없이 활동한 6년 이었다”면서 “전후방과의 조화, 정부의 정책과 농가의 현실 사이에선 어려움과 고민도 많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만 생각하며 전념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 한우를 키우는 평범한 한우농가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한우사육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