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안내

by 전국한우협회 posted Feb 0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시범사업 대상자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2.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소)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중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2) 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경우 지원

   -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 소 축종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농장소재지와 일치해야함)

     *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구비(소 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 50m2 초과 시 허가대상)

   -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시 축산업 등록증 사본 구비

     * 사육시설 면적이 소 사육업 허가대상 이하인 경우 등록대상

 

3. 보조비율

   - 총보험료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보조할 수 있음

     * 선 사업 추진 후, 예산 확보 시 후 정산할 수 있음

 

 

시범사업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