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사 물려받을 때 세금 줄여줘야 한다

posted Mar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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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시설 매각

영농상속공제 한도 현실화 필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턱없이 낮아 영농기업의 영속성과 후계농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영농후계인 또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게 영농기업을 상속할 때 최고 15억원 한도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농민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자 및 묘목 생산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농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각종 농업생산 기반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최근 10여년간 2억원에서 겨우 15억원으로 확대된 것이 전부여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같은 기간에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후계농 육성과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을 유입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 한사람이 농촌에 정착해 어엿한 농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비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거치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영농과 생활에 실패해 다시 도시로 떠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가업 승계가 실패를 줄이며 연착륙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농사를 짓는 부모를 보고 성장한 자녀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무엇보다 부모가 선생님이 돼 각종 농업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자식들의 경우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업시설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명 농업의 지속성은 물론 규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실제 수도권의 경우 평당가(3.3㎡·1평)가 100만원을 웃도는 농지도 많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등 많은 비용을 들여 건립한 시설물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가업을 잇는 후계농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 영농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농사를 접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34710/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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