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법, ‘한 꺼풀 더’ 벗어라

posted Mar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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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계획 장관이 승인

자조금 자율성 막는 걸림돌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의무자조금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축산에서 농수산까지 현장에서 이미 오랜 시간 제기돼왔다. 그런데 농수산 의무자조금에 수급조절 기능이 부여되기 시작하면서 이 요구는 화급을 요하는 화두로 떠올랐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의 기능과 역할을 점점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2017년 10월 개정으로 농수산 의무자조금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2020년 5월 개정으로 의무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정부 지원제한과 의무자조금단체의 농가 명부작성(자조금 납부고지서 발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정작 의무자조금의 자율성은 계속 제한되고 있다. 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의 운용계획과 그 변경계획, 운영비, 납부 면제기준 등 운용 관련 제반 사항들은 물론 대의원의 자격·선출 관련 사항까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무자조금이 소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유통 자율조절 또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다. 가령 의무자조금이 아무리 효율적인 수급대책을 결정하거나 창의적인 사업을 고안해도 농식품부가 허용치 않으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의무자조금은 홍보·교육 등 기존의 사업영역을 넘어 향후 농식품부와 수급대책을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에 있다. 또한 이같은 기류 속에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스스로 새로운 역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의무자조금과 농식품부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규정해 놨고 이는 앞으로 점점 더 깊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양파·마늘생산자협회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에 참여하면서 ‘의무자조금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농식품부도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의무자조금 조성이 순기류를 탔는데, 이후 아직까지 농민들의 법률 개정 요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양파·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비조사 등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의무자조금에 맡기면서 승인권이나 매칭지원금 등으로 농식품부가 자조금의 고삐를 잡고 있다. 역할과 책임을 넘기는 만큼 권한도 넘겨야 하는데 벌써부터 너무 역할만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자조금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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