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posted Mar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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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유예·1년 계도 기간 끝나

축산농가 4만9030가구 대상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25일 본격 시행됐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제도다.

다만,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진단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계도기간 종료 직후인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사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농가는 전체 축산농가 11만4000가구 가운데 소규모 또는 전량 위탁처리 농가를 제외한 4만9030가구(42.8%)다.

축사면적이 1500㎡(454평) 이상인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받아야 퇴비로 살포할 수 있다.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주기도 축사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 대상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 대상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부숙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100㎡ 이상 900㎡ 미만(30∼272평), 돼지 50㎡ 이상 1000㎡ 미만(15∼302평),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60∼907평)이며, 허가 대상은 소 900㎡(272평), 돼지 1000㎡(302평), 가금 3000㎡(907평) 이상 규모의 농가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기준치에 미달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하루 300㎏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종별 마릿수로 환산하면 한우 22마리, 젖소 10마리, 돼지 115마리까지가 제외 대상이다. 사육시설 규모로 계산했을 땐 한우 264㎡(79.8평), 젖소 120㎡(36.3평), 돼지 161㎡(48.7평) 등의 농장이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35609/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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