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삼주 신임 전국한우협회장

posted Apr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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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격 안정화 온힘…환경규제 강력 대응” 

대기업 진출 저지 방안 강구 미경산우비육지원 홍보 강화

가분법 등 개정안 개선 요구 한우 가치 알리고 청년 육성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한달여를 맞은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중점 추진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육 규모·형태 등에 따라 기업축산과 일반축산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막을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2010년 축산법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20여곳이 축산업에 진출했다. 아직 한우산업은 다른 축종에 비해 기업축산의 비중이 높지 않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하면 중소농가는 결국 폐업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한우업계의 주요 현안인 선제적 수급조절과 축산환경법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한우 사육규모가 330만마리에 육박하면서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선제적 수급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은 사육마릿수 조절을 위해 저능력 미경산우(임신한 경험이 없는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비육·도축하는 농가에 한마리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송아지값 상승 등으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홍보 강화 등으로 참여율 높이기에 힘쓸 예정이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 방지 패키지 3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악취 저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배출허용 기준 1회 초과 시 악취신고시설 지정 등의 규정이 다소 지나치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상당수 한우농가들도 이번 개정안이 축산농장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회장은 “축산인들도 악취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작정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축산업과 환경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의 ‘업사이클링’ 능력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업사이클링은 폐기물 등을 원래보다 환경적 가치가 더 높은 물품으로 재가공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볏짚·보릿짚 등 농업부산물은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한우가 있어 사료로서 가치를 갖는다”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한우산업의 역할에 대해 널리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4년 2월29일까지다. 그는 “임기말까지 ‘단체장은 봉사하는 자리’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미래세대 육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청년축산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한우산업이 지속 발전하려면 미래주역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쓸 예정”이라면서 “임기 동안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싸울 땐 싸우되 소통할 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 기자, 사진=이희철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36432/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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