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30개월령 미만 한해 허용
한우업계는 강력 반발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이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후 수출국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할 경우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 국가의 식품안전시스템을 점검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마련됐다.
이러한 수입위생조건은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쇠고기는 교역이 가능하다’고 권고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강화된 수준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가 끝나면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 고시하고 수출작업장 승인 등 절차 이후 수입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까지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 국가들로부터 쇠고기 수입은 2000년 BSE 발생 이후 금지됐는데, 이후 수입허용 요청이 계속됐다.
유럽연합(EU)은 미국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들과의 차별을 문제 삼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 4개국을 대상으로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2019년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허용됐고, 이번 수입위생조건이 확정되면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EU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물량(288t)은 전체 수입 쇠고기량(40만t) 대비 0.07%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맞지 않아 앞으로 수입될 양도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4개국을 시작으로 유럽산 쇠고기 파상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최소한 자국산업 보호 및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수입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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