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참여 ‘글쎄요’
농가 보조금 10만원 인상
60마리 출하농가도 가능
협회 개선안 2개만 수용
현실성 없어 반응 떨떠름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농가보전금이 마리당 10만원 상향조정된다. 또 현재 연평균 출하 마릿수 30마리 이내 농가만 참여가능했던 것을 60마리 이하 농가로 완화했다.
암소감축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미경산비육지원사업 개선안을 논의 한 결과 당초 한우협회가 제시한 4개의 개선안 가운데 2개만 수용키로 했다. 그 외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 경과에 따라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가 보전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 조정된 가운데 3년 평균 미경산 60마리 이내 출하 농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기준 완화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현재 개선안으로는 추가 모집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 입장에서 개선안이 큰 메리트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목표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하는데, 보전금 10만 원 상향과 참여 농가 확대 이 두 가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사육 대상우가 2019년 11월~2020년 6월에 태어난 송아지에 국한돼 있어서 시기상으로도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것. 이에 한우협회는 출생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암소감축위원회는 출생일을 조정할 경우에는 비육 후 출하 일정까지도 늘어져, 2022년 내 출하를 종료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반대 했다.
또 1+1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짝수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장에서는 미경산우와 경산우를 매칭해야 하지만, 농장 사정에 따라 홀수 신청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한우협회는 매칭이 불가한 경우에는 농가 보전금을 50%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의 목적은 암소 감축을 통한 수급조절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분을 소급 적용해 개선하는 방법보다는 큰 틀에서 시행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것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