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정적 이미지 해소 나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거세·절치도 동물복지 위한 것
탄소중립·동물복지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자, 축산업계가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소의 트림이나 방귀로 배출되는 메탄·온실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전세계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전체 배출량의 14.5%)가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출량(14%)보다 많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인용 보도들이 ‘자료 해석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한우협회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축 일생의 모든 과정에서 배출된 수치의 합인 반면 교통에서의 배출량은 단기적인 직접배출량을 의미해 비교가 잘못됐다”며 “이를 근거로 소 등 가축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7억2760만t) 중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1.3%(940만t)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한우협회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한편 소가 농업부산물을 먹이로 처리하는 등 환경친화적 가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는 거세·절치·단미 등의 행위가 동물학대라는 취지의 최근 방송 보도에 대해 “이러한 작업이 오히려 돼지의 복지를 위해 낫다”고 해명하고 있다. 거세를 하지 않으면 수퇘지들이 난폭해져 돈사 내 다른 돼지나 농장 근무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 절치와 단미를 하지 않으면 돼지들이 꼬리를 물어뜯는 일이 발생해 질병 폐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돈협회는 이미 정부가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뒀고 농가들도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거세·절치·단미는 모두 생후 7일 이내 실시된다. 돼지 입장에서도 어린 시기에 이뤄져야 상처 부위도 적고 비교적 고통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거세는 양돈 선진국이라 꼽히는 유럽·미국에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는 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
대한양계협회는 동물복지를 위해 지난해 적정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산란계농가들은 2025년까지 산란계 1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해야 한다. 양계협회는 규제 조기 적용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축산업계 한 전문가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축산냄새를 줄이는 데 앞장서는 등 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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