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축산업 한도 최대 500억까지
농축산업을 가업으로 잇는 경우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가업상속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면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500억원 범위에서 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이같은 가업상속과 달리 부모의 농업경영을 승계할 땐 영농상속으로 15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도 축산업을 중심으로 규모화·기업화 추세가 두드러져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론 안정적인 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축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가업승계 외엔 생산을 지속할 대안이 마땅치 않은데 상속세 부담 탓에 대물림마저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축산후계자 확보율은 한우 37%, 젖소 45%, 한돈 47% 등으로 평균 41%에 그쳤다. 이 때문에 농협이 매년 선정하는 농업·농촌 숙원사항 목록에 ‘농축산업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가 꾸준히 포함되고 있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급격한 감소, 축산후계자 확보율 저조 등으로 축산업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축산농가의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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