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적정 마릿수 기준 현실과 괴리…“서둘러 개선해야”

posted Jun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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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우·비육암소 분류 혼선

일부 농가 과태료 부과 대상 ‘별도 표기 이력제 도입’ 목소리

송아지, 6개월령 미만만 인정 8개월로 연령 확대 절실해

 

한우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한우 1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은 방사식일 경우 번식우는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다. 계류식은 번식우 5㎡, 비육우 5㎡, 송아지 2.5㎡의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축산업 허가자는 최대 1000만원,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우업계는 비육목적의 미경산우(임신한 경험이 없는 암소)가 종종 번식우로 분류되고, 송아지가 성우로 구분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한 한우농가는 “미경산우에 번식우 기준을 적용하면 비육우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1마리당 3㎡의 면적이 더 필요하다”며 “일부 농가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아 적정 사육마릿수 초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생산자단체는 미경산우, 비육암소 등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경산우와 비육암소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는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산시스템상 미경산우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면 번식우로 오인돼 농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아지 분류기준도 판매시기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적정 사육마릿수 판단 시 태어난 지 6개월 미만인 소만 송아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8∼9개월령까지 송아지를 기른 후 판매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한시적으로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송아지 분류기준을 판매시기에 맞춰 8개월령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한우농가는 “봄철에 송아지를 출산해 8∼9개월령까지 키워야 송아지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는 6개월 이상 기른다”며 “특히 소규모 농가는 별도의 육성칸 없이 어미소와 송아지를 한곳에서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송아지 인정 연령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축산냄새 방지를 위해 축사 내 사육밀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법상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을 초과해 과잉 사육할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 축산냄새를 저감하겠다는 취지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http://www.ihanwoo.org/index.php?mid=newdata&act=dispBoard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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