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우는 식물성 사료만 먹고 자랍니다.

by 관리자 posted May 16,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요즘 한우에 부쩍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인터넷이나 협회 게시판에도 한우의 동물성 사료 사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점 1. 국내 소도축장의 절박소 도축


  ⇒ 현역 수의사가 밝힌 ‘앉은뱅이(절박소)’에 관한내용


   ▶ 젖소

    앉은뱅이소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젖소에서 분만직전후에 초유중 칼슘이 과다분비되어 생리적으로 3산(3회차 분만) 이상이 되면 분만직후 혹은 분만직전에 저칼슘혈증 혹은 저마그네슘혈증 등으로 인하여 기립불능(앉은뱅이)이 되며 칼슘제의 투여로 대부분 치료되나 간혹 치료되지 않는 경우 수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도축장으로 보냅니다. 일명 절박도살이라고 합니다. 기타 기립불능에 의해서 절박도살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자면, 초산의 경우 난산에 의해서 후지신경마비로 기립불능이 되는경우가 간혹있으며, 운동장에서 미끄러져서 뒷다리가 벌어져 일명 견좌자세(개가 앉아있는 자세)로 양다리가 벌어져 회복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드물게는 다리의 골절로 기립불능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신경증상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칼슘혈증의 경우 신경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칼슘제 투여로 신속히 회복됩니다. 결국 광우병유사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 한우

    매우 드물게 부상이나 난산의 경우가 아니면 앉은뱅이 소는 없음. 18년간 수의사를 하면서 앉은 뱅이 소를 본 적 없음. 골절상을 입은 경우 포함.

“쌈”에 나온 한우 동영상 소는 오른쪽 다리 무릎부분에 골절로 인한 상처가 있음.

그리고 골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우병 소가 보이는 신경증상이나 마비 등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


논점 2. 한우는 식물성 사료만 먹고 자랍니다.

    ⇒ 정부의 동물성 사료 정책

     2000년부터 사료관리법으로 소사료에 동물성 유래성분을 금지를 하였고, 포유류가 아닌 어분으로 대체 사용해왔습니다. 2005년부터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사료공장에서 도입하면서 소사료에는 육골분 뿐 아니라 어분 등 동물성 사료원료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한우생산 농가들 또한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음.

현재 우리 나라 사료 공장 중 HACCP 적용은 사료공장 수로는 87%, 사료생산량으로는 92%가 HACCP 적용하에서 생산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8%의 사료는 소규모 공장으로서 단위가축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사료용 공장도 HACCP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 공정상 시설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체별로 HACCP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준수노력을 기울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철저히 검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성 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료공장은 돼지사료 전용공장과 닭사료 전용공장 등 단위동물(위가 1개인 동물) 사료 전용공장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료공장이 자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어서 개사료 등에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돼지나 닭 등 단위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성 성분도 대부분이 우모분, 어분 혈청단백질로서 육골분은 아닙니다. 


    ⇒ 우리나라에 사료용 육골분은 수입된 적이 없음

    과거 육골분을 영국에서 수입한 기록이 있으나 육골분은 사료용이 아닌 골회용(도자기 제조용)으로 사료용과는 무역통계에서 세번이 다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자기용 육골분은 '골회'라고 하는데 공업용 이형제로서 1000도씨에서 회화해 '본차이나'와 같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 골회 : 아교질이나 지방질을 채취하고 난 동물의 뼈를 태워서 가루로 만든 것으로 도자기·유리 등의 매용제(媒溶劑)로 사용된다.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발명되어,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자기·유리 등의 매용제(媒溶劑)로 사용된다. 1,100℃ 정도로 태우면 흰 반투명의 도자기 같은 연자(軟瓷)가 된다. 이 골회를 사용한 도자기가 골회자기인데,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발명되어,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 돼지 사료 공정과 한우 사료 공정은 별도의 라인에서 생산

    돼지사료, 젖소사료와 한우사료를 같은 공장 또는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없음. 이는 사료 제조과정에서 육골분 사료가 한우사료가 혼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


    ⇒ 한우 배합 사료 구성비

   한우 배합사료(TMR)는 옥수수, 야자박, 팜박, 채종박 등을 통해 단백질의 함량을 맞춘다. 돼지사료중 단백질 함량은 17~18%, 한우사료는 11% 정도이다. 현재 한우배합사료는 동물성 재료가 아닌 옥수수, 콩 등 식물성 성분만으로 단백질 함량을 조정하고 있음.


※ 단백질 11% 함량을 맞추기 위한 재료 구성비

구분

옥수수

야자박

팜박

채종박

비    고

재료구성비

30%

10%

10%

4~5%

 

단백질 함량

8%

20%

25%

38%

 

단백질 구성비

2.4%

2%

2.5%

2%

9%

또한 부족한 단백질 함량은 소맥피, 소맥, 타피오카, 면실박 등의 식물성 재료만으로 맞춘다.


※ 동물성 재료와 식물성 재료 비교

구분

명  칭

단백질 함량

단  가

단백질 1%당 가격

무   게

동물성

육  분

60%

600원

10원

1kg

식물성

야자박

20%

200원

10원

3kg


위의 표를 보시면, 부족한 2%를 맞추기 위해서 육분을 사용한다면 사료 전체 무게는 1kg만이 늘어나며, 야자박을 사용하면 3kg의 무게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가격에 8kg짜리 사료와 10kg짜리 사료가 만들어지는 차이가 생긴다. 당연히 농가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양이 많은것을 선호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우사료에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설령 사료 공장에서 법을 어겨서라도 육골분을 한우사료로 쓴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