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괴담 - 5월30일에 글을 올리신 김 현숙님께

by 무명거사 posted Jun 01,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우에 관련된 괴담에 대하여 여러가지 알고 싶은신 사항들을 적은 귀하의 글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소고기를 먹어야할 입장이라 나름대로 광우병에 관한 신문기사 등을 읽어 알게된 자료들을 아래에 적사오니 이미 의견을 주신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귀하 자신의 몫입니다.

1.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의하면 국가별 광우병위험등급은 3개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국가- 광우병위험이 경미한 국가로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 싱가폴, 우루과이의 5개국
  2등급국가- 광우병위험이 통제되고 있는 국가로 칠레, 미국, 캐나다, 브라질, 스위스, 대만의 6개국
  3등급국가- 미결정 위험국으로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이에 속하며 과거 사육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일본 역시 2등급국가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싱가폴이나 대만 등보다 등급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2등급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최근 7년간 광우병위험검사점수가 24만점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협상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과 노무현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집권하고 있던 2001년~2007년에  얻은 점수는 97천점에 불과합니다.

  소 한마리를 검사할 때의 점수는 나이가 어리고 광우병 우려가 없는 소의 경우에는 최저점이 0.01점이고 나이가 많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 한마리 검사시에는 최고 750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2등급이상의 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농가들이 점수가 높은 소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5월1일에 한겨레신문에 실린 서울대 수의과대 우 희종교수님의 시론 "정부의 변명과 광우병 공포"의 일부 내용입니다.

   "물론 이번 협상(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협상)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정치경제적 측면외에 언급하기 거북한 정부의 태만도 있다. 그 동안 국내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으로  국내 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될만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은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도 가장 위험한 나라군에 속한다. 따라서 협상 중에 한국이라는 광우병 위험국이 나름대로 통제국 판정을 받은 미국쇠고기를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3.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의 일부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로서는 달갑지 않고 무시하고 싶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귀하에게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경솔하게 어느 한쪽의 말만을 듣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5월24일자 A35면. 경제부장의 경제초점. "한우가 답할 차례다- 도축시스템 안전성 입증해 美쇠고기와 경쟁해 이겨라"의 일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광우병 위험 3등급국가다. 광우병 검사실적이 적고 , 동물성 사료의 금지 범위가 좁다. 한우는 오래 키워 도축하는 경우가 많으니 30개월이상이 유통될 확율도 그 만큼 높다. 무엇보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다."

       전성호교수의 결론에 의하면  "미국쇠고기와 맞붙으면 한우가 틀림없이 이긴다." "물론 전제가 따른다. 한우가 미국 쇠고기보다 훨씬 안전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이다. 한우는 안전하지만 그것을 확신시켜줄 관리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냥 믿으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 논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입증하라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에 쏟아졌던 의문들에 이번엔 한우가 대답할 차례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안다. 전 교수 말대로 한우는 '소싸움'에서 져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4. 5월29일자.B2면.  (정부) 한우 광우병 안전대책 마련. '주저 않은 소' 도축 업격히 제한. 모든 동물성 사료, 소에게 금지

  5. 위에 인용된 글의 진위를 알고 싶으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신문 등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5월30일 민주당홈페이지의 자유토론방에 실린 "대한민국이 속고 있다"(등재번호 21319)를 읽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입다.

 이 글이 마음에 안들어 비판하실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비판은 막연히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