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업계 "美수출업체와 `30개월 규제 약속' 문서교환 추진"

by 박수진 posted Jun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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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앞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약속'하는 문서를 미국 수출업체와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칭 한국수입육협의회 임시회장 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자율규제하기로 하고 70개 업체들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국내 업계의 수입 자율규제 결의후 미국 업체와 수출입 협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인터넷으로 문서를 교환해 나가면 될 것"이라면서 "문서는 서로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내용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정부당국이 현재 ▲ 1단계로 미국내 수출업체들이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자율 결의하고 ▲ 2단계로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며 ▲ 3단계로 수입.수출업계의 합의를 협정 등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가 3단계 과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3단계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1단계로 군소업체를 포함한 미국 축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 소 수출 금지하고, 2단계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를 결의한 뒤 그 다음에 3단계로 양측이 만나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그런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와 함께 "한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과 거래하는 미국 수출업체는 21곳"이라면서 "그 가운데 거래물량의 8할을 차지하는 5개 메이저가 월령 표시를 통해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우리가 선별 수입할 수 있게 한 만큼 나머지 수출업체들도 최근 내부협의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한 5개 메이저사가 120일간 한시적으로 월령 표시를 하기로 한 데 대해 "그것은 미국 업계가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나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마당에 수입하는 쪽에서 (120일간 한시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장)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