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한우협회의 답변의무

by 촛불집회 반대자 posted Jun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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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9일 미국 도살장에서 주저앉아 있는 소와 어느 미국여인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여인 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면서
 사회자 : "...PD,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씨의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령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PD : "그렇습니다.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구요...."에서 시작되어(조갑제닷컴. 방송내용과 다르면 정확한 내용 올려주시기 바람)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믿게 만들어 어린이들을 포함 수많은 사람들을 촛불집회에 모이도록 만든 MBC PD수첩의 두 핵심내용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도살장에 주저앉아 있는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 알 수 없고 PD수첩이  자막으로 인간광우병이 의심된다고 밝힌 여인의 사망원인도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혔고 6월17일 MBC도 이를 보도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MBC PD수첩 방송내용중 여러 부분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오역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위 많은 광우병괴담이 과장왜곡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불행히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촉발된 소고기의 안전성문제가 이제는 한우로 불똥이 튀어 한우에 대하여 우려하고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음에도 한우협회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날이 갈수록 한우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하여 다른 사이트들에 올라 있는 글을 여러 사람이 한우협회의 자유게시판에 올리면서 협회의 반박이나 해명, 대책을 요구하지만 협회는 반박이나 해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고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만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통하여 한우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점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협회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된다면 소비자들로서는 한우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문들을 사실로 믿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사육농가들에 돌아갈 것이다.

 협회는 본인의 6월13일과 16일의 글을 비롯 게시판에 올라 있는 한우에 대한 각종 우려와 걱정사항들에 대하여 빨리 답변이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1. 항생제문제
   요 며칠사이에 소를 비롯한 국내가축에 대한 항생제사용이 크게 문제되고 있음에도 협회는 묵묵부답이다.

   항생제문제를 걱정하는 글에 대한 반박 댓글 사례이다.
   5월10일. 진충보국님의 "한우협회의 양심고백을 촉구합니다"에 대한 반박 댓글. "한우가 안전하고 다른 점. 1. ....거세시에 항생제 및 사육시 항생제를 사용한다. 2, 3과 4는 생략".
   항생제 사용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

   6얼14일. 필님의 "항생제 투여율 미국산의 15배?"에 대한 반박 댓글. "사료값도 비싸서 죽겠는데 사용이라구요?. 일부 아픈 소에게 항생제 투여해햐 할 때도 있습니다"
  위 글에 나온 자료가 맞다면 비싼 항생제를 왜 다른 나라에 비헤 15~24배씩이나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일부 아픈 소에게 항생제를 투여해야하단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를 포함 우리나라 가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항생제를 15~24배나 투여해야 할만큼 병이 많고 자주 걸린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고기들을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먹으라고 하는가?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한우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댓글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2. 협회는 공지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아직까지 OIE 등급판정을 서두르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수출이 아닌 내수위주이고 미국은 소의 숫자가 많아 정상적인 소만으로도 기준점수를 채우기가 쉬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미국이 정상적인 소만의 검사로 2등급판정을 받았는지,
   싱가폴과 대만이 소나 소고기 수출국인지, 이들 두 국가는 추측컨데 소 숫자가 우리보다 적을텐데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이미 1등급과 2등급국가가 되었는지와
   우리나라도 2006년에 등급판정을 신청하였다가 자신이 없어 철회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3. 동물사료
   협회는 공지글에서 우리나라는 소에 2000년부터는 어분이외의 동물성 사료를, 2005년부터는 어분 포함 모든 동물성 사료의 투여가 금지되었다고 밝히셨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소에 동물성 사료의 투여가 금지되었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소는 세마리인데 모두 동물성 사료가 금지된 1997년 이전에 태어난 소들로 동물성 사료 금지 이후에 태어난 소중에서는  광우병이 확인된 소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위 신문 보도가 맞는 지와 두 나라의 동물성 사료의 금지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