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의 해명과 기사와의 괴리

by 일반인 posted Jun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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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사에서는 한우사료에 대해 미국과 같은 1단계 조치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추동물용 사료에 반추동물에서유래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나
비반추동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해서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뜻인데

사료공정서를 찾아보니
실제로그렇더군요
금지되는 원료는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과 무기물.음식물잔반뿐이고
비반추동물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농림부고시는
2000년도부터 사료에 모든 동물성원료사용이 금지되었다는 한우협회의 해명 (이 게시판 제일 위에 있는) 과 정면 배치됩니다.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2000년부터 사료관리법에 이해 동물성사료를 금지하게 되었다 한우협회에서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문하고 배치가 되니 신뢰가 가질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