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건축 긴급상황입니다.

by 이병주 posted Mar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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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항이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합니다. 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는한우사육에 관심이 많아서 2009년 9월경에 약80(240평)두규모의 우사를 120평식 신고로2동을 건축하였습니다.각종 민원으로 건축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우여곡절끝에 12월달 사용승인을 득한후에 두동을 잇는 (폭5미터,길이40미터 ,평수로 60평임)지붕을 연결하여 사용하는중에 주위에 민원으로 고발조치를 당하게 생겨습니다. 사실 주위 대부분 우사들이 제가 한것 처럼 공사한다는 건축업자의 말과 건축사의 말을 믿고 따라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에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는것이 현명할것 같아서 이렇게 긴급하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째 -시청에서 고발을 하고 일정기간(1~2개월 정도)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이루어 지지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는데 이정도 규모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고, 이행강제금을 최대5번까지할수있다는데 이렇게 까지하는지....참고로 지붕은 이미 용접이 되어 있었서 제생각에는 쉽게 철거가 힘들것 같음 둘째-이행강제금 부과이후에고 검찰에 고발한다는데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 세째- 대지면적이 약1500평 정도이며 건폐율,용적율은 넉넉한데 사후승인내지 허가를 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처음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회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