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by 도전자 posted Sep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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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협회장님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현재 국회에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 상태에 있습니다. 수의사법이 발의한 상태로 개정된다면 여러 축산인들이 더욱 어려운 환경에 직면 할 것이라생각됩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개업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동물용의약품인 예방백신(생물학적제재)도 사용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의사 처방제도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항균.항생제의 오.남용과 축산물에 잔류하여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한우 축산물은 무항생제 인증과 친환경 인증제도로써 충분하게 항생제사용을 줄여 가며 최소한의 약품 투약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선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처방전 도입으로 항균.항생제뿐 아니라 생물학적제재(예방백신)도 처방전이 없이는 판매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전 한우 사양가에게 처방전에 필요한 경비를 더 추가하는 모양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방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짚어지며 수의사법 개정안에 처방전에 상응하는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인정하는 사용지시서 또는 예방백신프로그램 등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한우 사양가에게 현재 없던 불 필요한 경비를 추가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