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빚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by 박인혁 posted Jan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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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고통받는 한우축산 종사자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과 같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빚더미에 몰린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법률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이 않됩니다. 본인이 계속사업을 운영하길 원한지만 빚이 많아 결국에는 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어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고, 구제역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이미 망하고 빚만 남았다면 개인파산및 면책을 신청하여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또는 egreen77@hanmail.net / 031-877-0055 나라법무사합동법인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