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정상화 해결방안*******

by 허상열 posted Aug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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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모든 동물에 사체는 물속에 잠기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 자연분해가 진행되게 되어 있다. 

소의 사체도 물에 잠기게 되면 삼투압이라는 기본 기초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 자연분해가 진행되며 분해가 진행되면서 사체내에서 체액이 분비되게 되어 있다.

사체내에서 분비된 체액은 영양가가 풍부한 어패류의 먹이가 되며 해조류에 유기질비료가 된다.

이때 어패류는 영양가가 풍부한 먹이를 먹기의해 사체주위로 몰리게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란 어패류는 건강한 어패류가 되어 왕성하게 산란을 하게되며 해조류 또한 영양가가 풍부한 유기질비료를 섭취하고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소를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를 하여 살처분하여 사체를 그물망으로 두세마리씩 포장한 다음 추를달아 넓은 바다에 분산침몰시키면 바다의 자원인 해산물 어패류와 해조류에 먹이가되어 수산물 소득증대에 만은 도움이 될수있다.

 

**[2]현황 및 문제점**

해야환경관리법 23조에서 동물사체 해양투기금지 라는 큰문제는 삼투압이라는 자연분해에 위법인 것입니다.

 

**[3]개선방안**
소를 수매하여 다음과 같이 살처분하여 침몰처리 한다.

***침몰처리 작업순서
(1)살처분방법 : 해산물의 먹이로 활용하기위하여 이산화탄소 살처분 또는 전기감전살처분을 한다. 
(2)밀폐포장 : 살처분된 동물사체를 콘테이너에 적재한 다음  피나 이물질이 외부로 새어나오지않게 콘테이너를 밀폐포장한다.
(3)육상운반 : 항구로 밀폐포장한 콘테이너를 트레일러차량으로 운반한다.
(4)해상운반 : 항구에서 침몰처리 지역까지 바지선으로 밀폐포장한 콘테이너를 운반한다.
(5)그물망포장 ; 바지선에 실려있는 동물사체를 어패류가 먹기 용이하도록 코가큰 그물망으로 포장한다.
(6)침몰처리 : 그물망으로 포장된 동물사체를 침몰이 잘되도록 추를 매달아 침몰시킨다.
(7)분해상황관찰 : 해저내시경카메라에 라이트를 부착하여 침몰처리된 동물사체 근처에 설치하고 동물사체의 분해상황과 어패류의 먹이가 되는 상황을 관찰한다.
(8)어업금지 부표설치 :  살처분된 동물사체가 침몰처리된 지역에 어업을 금지하기 위하여 부표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어선접근을 저지한다.
 
**[4]효과**
침몰처리된 동물사체가 바다생물의 먹이가 되어 바다생물의 증식과 성장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음으로 어민들의 해산물 소득증대에 많은 도음이 될것입니다.
 양축농가에 가격하락으로 인해 큰비극적인 일을 해결함과 동시에 어민들은 많은 해산물을 수확할수있어 풍어가를 부를 계기가 될것 이며 선진해양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경제효과**소한마리를 살처분하여 침몰처리 할 경우 소값에 100배&1000 배의 소득을 어민들은 올릴것이며 정부에서는 10배&100배의 조세수익을 올리게 되므로 농민도 잘살고 어민도 잘살고 정부의 경제도 여유가 생길것 입니다.

 ***소값 안정화 해결방안 국립수산과학원 김강웅선생님 답변내용 ***

<국민신문고>

답변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가축 사체 등 해양 투기는 민원인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하게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인 런던 협약에 1992년에 가입하여 점진적으로 해양투기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가축 분뇨등 대부분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역시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산업폐수, 폐수오니의 해양 배출이 금지될 예정 이어서 거의 모든 종류의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대게, 꽃게, 낙지, 참치 등 중금속(카드뮴, 수은)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구잡이식 해양 투기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먹이 연쇄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 사체가 바다에 버려지는 문제는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해양환경 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을 역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침몰 처리된 동물 사체는 해양 생태계 교란 등 2차적인 피해(먹이 연쇄로 인한 질병 감염 등)로 인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들의 먹거리에 상당한 피해가 돌아갈 소지가 있습니다.

양어 사료의 원료들은 어류에 중요한 영양인자 및 항영양인자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류에 필요한 영양소를 어체내 잘 흡수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 어류에 제공되는 사료원료는 충분한 성분분석(영양성분, 질병분석 등)과 사육시험, 소화율 평가 등 검증을 거쳐서 양어 사료원료로서 가능성 확인한 후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동물 사체가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되어 생물에게 증식과 성장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질병 검사 등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사체를 바다 생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2차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등 질병으로 인해 대량 폐사된 어류를 양식장 마다 살처분 되고 있으나, 이것을 2차 감염 피해 등의 이유로 어류의 먹이로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어업인들의 소득 증가보다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육상에서는 박테리아 등에 의해 부패가 쉽게 이뤄지지만, 해수(바닷물)에서는 체내 염분이 바닷물보다 낮아 삼투현상에 의해 몸속(사체)의 물이 계속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오히려 분해가 쉽지 않을뿐더러 동물 사체의 지방조직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해수 삼투압에 의한 자연분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답변내용 ***

귀하가 국회에 제출하신 "해양환경 개선방법에 관한 의견"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02-788-2688)에 송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시 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소값안정화 해결방안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 권희영선생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처분한 소를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행위로서, 해양에 폐기물 배출을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529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