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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시행 2015.12.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03호, 2015.12.23, 전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제3호가목·제4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사항)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식육의 종류
  2. 부위명칭(제6조에 따른 식육명은 부위명칭 이외에 식육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
  3. 등급(제7조에 따른 등급 표시 의무부위에 해당하거나 등급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도축장명(국내에서 도축된 소·돼지 식육에 한한다.)
  5. 이력번호
  6. 판매가격(100g당 가격)
제3조(원산지의 표시) 국내산 또는 수입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괄호내에 수출국을 표시한다.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한다.
제4조(식육 종류의 표시) ①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 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우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제5조(부위명칭 및 그 표시방법) ①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위에 대한 상세내용(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명칭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칭 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대분할 부위가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3. 대분할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칭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절단하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수할 수 없는 수입식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되,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제6조(식육명의 표시)  ①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각각의 식육을 나타내는 고유 명칭(이하 ‘식육명’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육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5조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육명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1에 따른 부위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부위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축산물의 유형 및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식품의 유형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에서 정한 영양소명 및 기능성 원료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 ①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등급표시를 할 경우,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축장명의 표시)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식육의 경우 해당 식육이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기재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명을 모두 기재하여 표시한다.
제9조(표시방법)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3호가목·제4호가목에 따라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3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03호, 2015.12.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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