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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으로

- 소농가 ('19년 10월까지 실적포함 5,000두)를 대상으로 출하 농가별 1두 이상씩 확대검사

- 검사결과 기준치 (80%) 미만 농가는 ㄴ오장에 확인검사 (16두) 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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