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까지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설계소 등의 측량업무 과다로 측량이 늦어질 경우 측량없이
측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 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을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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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까지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설계소 등의 측량업무 과다로 측량이 늦어질 경우 측량없이
측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 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을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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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안내]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시 측량없이 측량계획서로 접수 가능 | 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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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03.09(수정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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