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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축산법 일부개정 (2020.5.26.) · 시행(2020.11.27.)


2. 축산법 일부개정('20.5.26.)으로 '20. 11. 27일부터는 현행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외에 농협법에 따른 축산업 품목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지역축협 → (개정) 지역축협 + 축산업 품목조합, 축산 목적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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