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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농정시책, 이런 내용이 달라집니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 배추․무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업 등록농가의 적정사육밀도 준수,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전국 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정리․발표 하였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을 살펴보면

금년에 시범실시되었던 배추․무 포장유통사업이 '07.1월부터 전면 확대되어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32개)에서 배추․무 거래시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물류체계가 개선되고 농가의 수취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농가는 내년 1월1일부로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해야 한다.(사육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또한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공익수의사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와 관련하여 ‘07.1월부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 거짓표시로 처벌된다(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된 주요 원재료 5가지 이상만 표시토록 하였으나 ‘07.1월부터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하고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내에 축사 설치가 가능하게예정이다. 금년 12.7일 농지법개정안이 국회의결됨에 따라 내년중 공포되고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07.3.28일부터 4종류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되고 축산물에도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종류가 신설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7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교육과 생활상담을 새롭게 추진한다.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던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된다.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 65세 이상 고령농가로 가사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가 지원된다.

07.1월부터 30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표시토록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에 대해 실시될 계획이다.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고품질 브랜화정책이 계속 추진된다. 2007년에는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쌀 8개, 원예작물 2개, 과수 8개 브랜드 경영체를 평가․선정하여 컨설팅 비용,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경지경사도 14% 이상 육지지역과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것을 ‘07년부터 오지면의 경우 경사도 기준을 7%로 낮추고 도서지역은 전체 도서로 확대된다.

정부는 2007년 달라지는 농정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 FTA 협상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 조정을 마무리하여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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