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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미FTA저지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동으로 5월10일~11일에 개최되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에 따른 위생검역에 대한 기술협의를 규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NO FTA

  한-미 수입위생검역 기술협의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07년 5월10일(목) 10시30

               장 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요 프로그램

※ 사 회 : 참석자소개

  ○ 여는 말(취지발언) : 남호경회장(전국한우협회)

  ○ 연대발언 :

  ○ 연대발언 :

  ○ 연대발언 :

  ○ 기자회견문 발표



전국한우협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미FTA저지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검역 협상 규탄 기자회견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서 정부는 무슨 이득을 얻으려 하는가!

우리는 오늘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부족해 수입위생검역조건을 개정해가며 뼈가있는 쇠고기까지 전면수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위생검역 기술협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위생검역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로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힘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광우병 검역 관련 쇠고기 기술협의는 한미 FTA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기만하여 왔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한미 간의 협의는 형식상으로는 기술협의일 뿐 실제로는 한미 FTA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 7~8일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 공동대표인 캐슬린 인라이트는 한미 FTA 미국측 협상단의 위생검역 분과장이다.

따라서 지난 2월의 기술협의는 단순히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의를 하는 실무협의가 아니라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deal breaker)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장이었다.

그뿐 아니라 한미 FTA 협상 최종 타결 전날 밤에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에 대해 구두합의를 했다.

만일 쇠고기 검역 문제가 한미 FTA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한 기술협의에 불과하다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굴욕적인 구두합의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과거 아르헨티나,캐나다,칠레와 EU에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개방 요청에 대하여 우리측은 설령 국제기구에서 인증하였더라도 우리는 독자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소비자의 우려를 고려해 수입허용을 반려하는등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거절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에게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하고, 그것도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적용한단 말인가?

또한 최근 농림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의견서에서 미국산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산쇠고기 문제가 한미FTA와 별개의 사안이라면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5월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IE총회의 원정투쟁을 통해 수출 강대국들의 필요에 따라 개정되는 OIE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의 의견과 의지를 강력 전달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OIE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위생검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위생검역 안정기준을 정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산쇠고기의 위생검역기준에 대한 협상내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광우병쇠고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검역조건을 더욱 강화하라.


2007년 5월10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검역 협상 규탄기자회견 참가자일동


미국산 쇠고기관련 경과


◇ 2003년

     12월 9일 : 미국 워싱턴주 첫 광우병 소 발견

     12월23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


◇ 2005년

     2월28일 :  제1차 광우병 전문가회의

     4월19~21일 : 제2차 광우병 전문가회의

     6월 5~12일 : 제3차 광우병 전문가회의(현지조사)

     6월10일 : 미국 텍사스주 두 번째 광우병 소 발생

     8월31일 : 두 번째 광우병 소 역학조사결과 송부

     10월19일 : 정부 광우병 전문가 비공식회의

     11월19일 : 제1차 가축방역협의회

     12월14일 :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

     12월19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 2006년

     1월 9~13일 : 수입위생조건 한미협상

     3월 6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위생검역조건 합의

     3월13일 : 미국 앨라바마주 세 번째 광우병 소 발병

     3월29일 : 미국 농무부차관, 이택식 주미대사에게 서한 발송

     4월19~23일 : 미국 세 번째 광우병 소 치아감별 현지 조사단 방미

     4월26일 : 농림부, 광우병 소 나이 관련 현지조사결과 발표

     5월 2일 : 미국, 세 번째 광우병 소 역학조사 결과 발표

     5월 6~21일 : 미국 현지 쇠고기 작업장 위생정검 조사단 파견

     6월 7일 : 농림부,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 연기 발표

     8월24일~9월4일 : 농림부,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9월11일 : 농림부,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개소 승인

     10월30일 : 미국산 쇠고기 인천공항으로 첫 수입

                뼛조각 발견 반송조치

     11월 2차, 3차 수입 : 뼛조각 발견 다이옥신 검출 전량 반송


  ◇ 2007년

     3월 6일 : 한미 농업고위급 회담에서 부분반송 원칙 미국에 통보

               뼈가 발견된 박스만 반송키로 협의

     4월 2일 : 한미FTA타결 발표시 대통령이 OIE총회에서 미국의 위험통제                    국가 인정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변경 약속

     4월23일 : 미국 쇠고기 6.4톤 네 번째 수입(다이옥신 검사 생략)

     5월10~11일 : 한미 쇠고기 관련 수입위생검역 실무협의

     5월20일 : OIE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위험국 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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