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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5월 22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 총 2 쪽 ■


생산비 기준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산출하고 지급한도액 확대하라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불안감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들은 한우산업 대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현실적 도입을 제시하였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98년 4/4분기 이후에는 안정기준가격이 송아지 거래가격에 비해 낮아 지급된 적이 없다.

현재 2006년 기준 안정기준가격은 130만원으로 송아지 거래가격 253만원보다 턱없이 낮고, 농가보전금도 27만원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20만 한우농가를 대표해 농림부에 현실성 있는 안정기준가격의 재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98년 당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안정기준가격은 송아지 거래가격 84만4천원의 82.9%인 70만원으로 시작했다. 농림부는 안정기준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98년 이후 송아지 거래가격이 84.4만원에서 253.7만원으로 200.6% 상승하는 동안 안정기준가격은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85.7% 상향조정되는데 그쳤다. 따라서 한우농가들은 안정기준가격을 현재 송아지 거래가격 207.8만원의 80% 수준인 166만원에서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시한 송아지 생산비 207.8만원에서 자가노력비 38만원을 뺀 169만원과도 유사한 범위이다.

농림부는 이번 기준가격을 산정하면서 경영비와 자가노력비를 합산한 146만원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155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나 일반 농업에 비해 축사, 토지, 자본금 등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한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타 자본이자를 고려해야 한다. 또 과거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의 비중은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자본이자의 비중이 축산업 생산비 중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생산비 중 28.2%차지, 자가노력비는 생산비 중 17.8%). 따라서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를 모두 합산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준가격 155만원, 지급한도액 30만원으로 결정한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농림부는 어떤 명확한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경영비에 자가노력비만을 포함해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발표했다. 또 한미 FTA의 피해산업인 한우산업의 의견을 조회한 것도 아니다. 이는 농림부 정책이 농가의 현실과 상관없이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보전금 지급한도액을 안정기준가격의 30% 이상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한다. 농림부는 보전금 지급한도액을 00년 본사업 시행이후 2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했으나, 00년 기준가격은 송아지 거래가격의 66.8%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우선 기준가격부터 현실화 한 다음 보전금 지급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수순에 맞다.

한편 이번 07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안)을 심의함에 있어 절차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 ‘07년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설정은 현재 하락 추세인 송아지 가격 안정화에 필수적 사안이므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한미 FTA 피해산업인 한우산업에 대해 대통령과 농림부 장관이 나서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한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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