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오규 부총리가 수입위생조건 변경을 위해 총 8단계 중 1~5단계의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8단계 위험평가단계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수입 허용 검토를 위한 위험평가 진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교역 상대국이 제출한 정보와 OIE 정보 등 이미 확보된 정보를 기초로 예비위험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2단계 수출국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 설문서를 보낸다. 해당국 내 가축방역 조직과 제도, 질병발생 상황 및 질병 발생 시 통제능력 등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설문서다.
▲3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
2단계에서 보낸 가축위생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한다. 상대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기초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전염병 유입 가능성과 위험 제거를 위한 검역방안 등을 평가한다.
▲4단계 검토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가축위생 실태 현지 조사다. 상대국이 제시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단계까지의 위험평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검역 전문가들이 현지 가축위생 실태를 조사한다.
▲5단계 수입허용 여부 결정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위험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수입 허용 방침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 전문가와 대학교수 및 소비자·축산 단체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입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농림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6단계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을 놓고 협의한다. 위험평가 결과, 위험관리가 필요한 가축전염병 및 잔류물질 등의 유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한 위생요건을 작성한다. 이때 마련한 위생요건안을 상대국에 제시하고 협의한다.
▲7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6단계에서 마련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고시한다.
▲8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 증명서 서식 협의
수출작업장을 승인하고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협의한다. 도축장·가공장 등 작업장의 공중위생 관리실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및 승인제도 운영을 확인한다. 위생조건이 확정된 이후에도 한국으로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첨부돼야 하는 검역증명서 기재 내용 등 서식을 협의, 확정해야 수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