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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07.7.18부터 7.25일 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총 52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18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나머지 104개 업소는 관할기관(시ㆍ군ㆍ구)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단속이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육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협약(MOU)체결(‘07.6.27)


○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식육(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 14개 업소

  - 식육(쇠고기) 종류 허위표시 : 4개 업소

  - 식육(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미 표시 : 9개 업소

  - 식육(쇠고기) 원산지 미 표시 : 11개 업소

  - 식육(쇠고기) 종류 미 표시 : 6개 업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등 : 74개 업소


[위반업소 처벌 기준]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한 업소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 벌    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한 업소

  -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도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또한 영업자가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성실히 준수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께서는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음식점 및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위반업소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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