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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10월 11일 | |
차 장 |
김영원 |
525-1053 | |
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 총 2 쪽 ■ |
쇠고기 전면개방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반대한다
농림부는 총 3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위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바로 6단계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에 들어가 오늘(11일) 수입중단해야 마땅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 부위를 수입하기 위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열고 있다.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리던 10월5일 수입금지대상인 등뼈가 발견되어 검역중단이라는 조치를 해 놓고, 바로 다음날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제안에 응한 정부의 이면적인 태도에 전국 20만 한우농가는 분노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해 안달난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협상 제안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다. 더 이상의 위험평가를 왜 해야 한단 말인가. 등뼈가 발견된지 4일만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갈비수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미국에 대응해 무슨 협상준비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우리나라에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그 지위가 어떠하건 간에 이제까지 미국은 뼛조각, 갈비통뼈, 등뼈 등 15차례나 수입위생조건을 어겨왔다. 이래도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이라 자처할 수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현지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뻔뻔하게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한미 FTA 비준을 염두에 두고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을 내주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얼마나 급급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건강을 내주고, 축산농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에서도 한미 FTA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데, 정부는 왜 한미 FTA 비준에 목숨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 노력을 해야만 하는가.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규정에 따라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고유한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로서 국민건강에 우선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고위 관리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허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은 즉각 중단되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