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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

2007. 10. 15 축산국 가축방역과


농림부는 브루셀라 감염농장 색출과 농가 예방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브루셀라 감율률이 8월 누계 기준 1.0%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감염률이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부 가축방역과는  10월 15일 사육소에 대한 전두수 정기검사, 모든 거래소의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및 살처분 보상금 조정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08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게재한다.

(첨부파일 참조)



브루셀라 방역대책의 성과


1. 감염률 감소

지속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금년들어 감염율이 1.0%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확산 방지 성과가 나타남

   ※ 연도별 감염율 동향 : 한육우 (‘05) 2.03%  → (‘06) 2.20% → (’07.8) 1.00%

                           젖  소 (‘05) 1.39%  → (‘06) 1.86% → (’07.8) 0.67%


2. 질병근절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 형성

지자체별 일제검사, 교육․홍보 전개 등 자체 예산․인력 투입,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보상금 감액(시세의 80%) 등 각종방역 규제조치에도 생산자단체․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방역대책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전두수 검사체계 필요

현행 10두이상 사육농장의 모니터링 검사로는 확산 방지에는 효과적이나 단기간내 근절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모든 사육 소에 대한 전두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 검사증명서 휴대제 보완

휴대 대상에 거래 한․육우 수소 추가 및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

증명서 유효기간(3개월)중에 해당 소를 여러 번 거래하므로써 검사 당시에 감염되지 않은 소가 이동 과정중 감염될 우려가 있으며 증명서 또는 검사용 귀표를 위․변조하여 검사받지 않은 소를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적발되기 도 했다.

  ❍ 증명서 휴대대상 : (현행) 한육우 암소 → (추가) 한육우 수소


3.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감액 재조정

검사․소독 등 농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통해 금년 감염율이 1.0%이하로 감소되는 등 성과가 있으므로 보상금을 조기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농가에서는 그동안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검사 확대․보상금 감액 등 각종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온 만큼 감액을 요청하고 있다.

질병의 특성상 검사․소독 등 방역 규정을 준수한 농가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 농가 불만이 높고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를 구입하더라도 일정기간후 재검사시 감염이 확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동 질병은 잠복기(2주~6개월)가 길고, 잠복기에 있는 소는 검사를 해도 발견이    되지 않아 증명서가 있어도 입식후 재검사시에 감염이 확인될 수 있음)


‘08년 1월 시행되는 방역 보완대책


1. 모든 농장의 사육 암소는 연1회이상 검사 :‘08.1부터


1) 한육우

(1)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는 전두수 개체별 정기검사 의무화 조치

❍ 현행 10두이상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사육두수의 10~20%)를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사육 암소 전두수를 연 1회이상 검사

    (현 행) 10두이상 농장의 사육두수중 10~20% 검사 : 연2회이상

    (조 정)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 : 연1회이상

❍ 검사물량 : 1,000천두(전체 한육우 2,179천두중 1세이상 암소)

  ※ 사육 수소는 다른 소에 전파 위험성이 매우 낮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육 암소 및 거래 수소를 집중 검사, 감염농장 발견시 해당 농장의 전두수를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역조치

(2) 수집상․중개상(1,300여명)이 사육하는 소와 농가의 자연교배용  수소는 현행과 같이 연 4회이상 전두수 검사

❍ 검사물량 : 240천두(60천두×4회) 

(3) 고위험 지역(감염율 2.0%초과)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에 대해 정기검사외에 연1회 추가 검사

❍ 시․도는 매년 전년말 감염율 기준으로 고위험 시․군을 선정, 시․군으로 하여금 일제검사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

  ※ 현행 다발지역(평균 감염율 30%초과) 검사를 고위험 지역 검사체계로 조정


2)  채혈․보정비용 지원

(1)  사육중인 소의 채혈검사는 시장․군수 주관하에 채혈반을 동원, 채혈을 실시하고 채혈․보정비 지급

❍ 채혈반은 기편성․운용중인 채혈요원(공수의 등 1,100여명)을 동원

   ※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장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주관하에 검사 실시

❍ 채혈비는 7,000원/두(국비 2,100 지방비 4,900)으로 기준으로 하되

    시․군 여건상 필요시 지방비 추가 부담 가능 - 국비 조정 불가


(2)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대상

❍ 사육중인 1세이상 한․육우 암소의 정기검사

❍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1세이상 한․육우 암소 검사

❍ 농가의 자연종부용 수소 검사

❍ 원유를 생산하지 않은 젖소 농장의 1세이상 젖소 암소 검사

❍ 발생농장 재검사 및 인근 500m내 농장의 사육 소 검사

  ※ 고위험 지역의 추가 검사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여 검사 실시


2. 검사증명서 휴대제 보완 -‘08.1부터


1) 증명서 휴대 대상에 거래 한․육우 수소(송아지 포함) 및 젖소  암소를 추가, 거래되는 모든 소는 증명서 휴대 의무화

❍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조정 내용

   (현행)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

   (조정)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모든 소(송아지 포함)

      - 다만, 거세 수소는 감염․전파 위험성이 매우 낮아 휴대대상에서 제외

    ※ 젖소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되는 모든 젖소도 휴대 대상에 추가

❍ 검사물량 : 1,200천두(시장․문전거래 50만두+도축장 70만두) 


2) 모든 거래 소에 대한 검사는 시장․군수와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가 협조하여 채혈 실시

❍ 시․군은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하고, 검사 신청이 과다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채혈반을 동원, 채혈을 실시한후 채혈비 지급 - 농가의 검사 신청시점부터 3주이내에 증명서 발급

   - 검사 물량의 50%수준은 방역본부에서 수행, 50%수준은 채혈반 동원

  ❍ 방역본부는 시․군 방역요원이 시장․군수의 지시에 따라 채혈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3) 검사증명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 (현행) 3개월 → (조정) 2개월

❍ 검사증명서 서식을 보완, “매매인”란을 신설하여 매매인 표기

❍ 증명서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매매인 변경시마다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신규 검사증명서를 휴대․거래

❍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사 방지용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용지  사용 

    -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용지 및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단가 계약체결 의뢰(주민등록 등․초본 용지와 유사)

    - 금년내 시․도별로 조달청을 통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용지”(1매당 13원) 구입<‘07년 가축방역비 집행잔액 활용>, ‘08.1부터 사용

  ❍ 검사용 귀표는 농가에서 다시 탈․부착하는 것이 불가능 하도록 국가공식 귀표(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만을 사용

    - 국가공식 귀표는 시․군에서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방역본부․     농협에 요청하면 공급


3.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지정 및 검사 면제 -‘08.1부터


1) 청정농장 지정 제도를 도입,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 유도 

❍ 청정농장 지정 요건 :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최근 3년간 비발생 농장

  ② 최근 3년간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 전두수를 2회이상 검사한 농장

  ③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은 일관 사육농장

  ④ 가축 거래기록을 작성․관리하고 있는 농장

  ⑤ 최근 3년간 소독, 검사명령 등 방역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농장

❍ 지정 절차 : 해당 농장의 신청을 받아 시․군에서 검토후 지정


2) 브루셀라병 청정 농장에 대한 검사 면제내용 

❍ 도축용 소(생체 500kg이상)는 거래시에 검사증명서 휴대 면제

   - 검사증명서 대신에 시․군에서 발급하는 "브루셀라병 청정농장   출하 확인서“를 휴대․거래

❍ 도축용 이외의 소(생체 500kg미만)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검사증명서 휴대

  ※ 청정농장도 사육중인 1세이상 암소 전두수 정기 검사는 연1회이상 실시


3) 청정화 농장에 대한 관리 및 지정 취소

❍ 시․군은 분기별 1회이상 해당 농장을 방문, 소 거래 및 거래

    거래기록 작성 보존실태 등 점검

❍ 취소 요건 : 브루셀라 발생, 외부 소 구입, 방역규정 미준수 등


4. 검사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보완 - 금년말까지


1) 현행 프로그램에 누락된 검사한 소의 도축상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 ‘07.10~11월

❍ 도축 상황을 입력하므로써 사육→이동→도축까지 관리가 가능,  향후 추진계획인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의 기반 구축


2) 금년도에 검사 및 도축된 개체 현황을 100% 입력토록 하여  검사관리 전산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을 제고


5. 살처분 보상금 인상방안


1) 금년 감염율(8월 누계)이 1.0%수준으로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하반기 감염율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 예방 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 곤란

  ※ 월별 감염율 : (1월) 0.71%→(2)0.78→(3)1.23→(4)0.63→(5)0.85→(6)1.08→(7)1.34→(8)1.28


2) 생산자단체 등의 요구도 일부 타당성이 있어서 보상금 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세 60%로 감액한지 6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조정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훼손 우려

❍ 보상금을 조정할 경우, 어렵게 구축된 농가 차단방역이 다소 해이해 질 것으로 전망


3) 예방성과가 가시화된 현 단계에서 향후 보상금 인상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는 필요하다고 판단

❍ 인상 방안을 사전 예고하므로서 불필요한 논쟁 해소 및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우리부는 감염율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되는 등 예방체계가 정착되면 보상금을 조정할 계획임을 발표


4)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선 인상기준 및 시기

❍ 인상 내용 : 당해 가축의 산지 시세 80%를 상한선으로 함

  ※ 시세 100% 인상은 예방체계 붕괴 및 도적적 해이 등 문제점 우려, 수용 불가

❍ 인상시기 : 감염율이 1%미만으로 일정 기간동안 유지되는 등

              예방성과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

   - 감염율 : 농림부가 집계․공표하는 매월 농장 감염율(누계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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